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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와 척결을 국가의 생존문제로 인식하고 자국의 헌정 상황과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 부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총회는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채택했다. 이 국제협약은 세계인권선언처럼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닌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이다. 반부패 관련 최고 지위와 권능을 지닌 세계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유엔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은 181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10일 서명해 2008년 3월 27일 비준했다. 유엔부패방지협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이를





‘추진’ 만 수십 년째, 오로지 ‘브레이크 없는 벤츠’ ‘검찰공화국’의 무한독주만 있다. 이에 귀감과 타산지석의 비교법학으로 각국의 공수처를 톺아보겠다. 금태섭 의원은 21일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며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 강한 권력기관(공수처)으로 하여금 기존 권력(검찰)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점을 비꼬아 야당에서는 공수처를 과거 독일의 비밀경찰



반부패 독립 위원회 South Australia Independent Commisioner Against Corruption ④빅토리아주 독립광역기반 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ion ⑤서호주 부패 범죄위원회 Western Australia Corruption and Crime Commision 56.피지 ICAC독립반부패위원회 ------------------------- 왜 설치해야 하는지 왜 56개국이나 설치하고 있는지 한곳도 없다고 하던데 눈뜬 장님? 공수처가 없다는게 유엔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데 그렇게 해외 기관





아일랜드 1.9 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 129 카타르 1.9 130 브루나이 1.9 131 뉴질랜드 1.9 132 콜롬비아 1.9 133 스웨덴 1.9 134 생마르탱 1.8 135 오스트레일리아 1.8 136 아루바 1.8 137





14. 방글라데시 ACC반부패위원회 Anti Corruption Commision 15. 미얀마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16. 네팔 IAA권한남용조사위원회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 17. 파푸아뉴기니 ITFS스위프 태스크 포스 Investigation Task Force Sweep 18. 이라크 ACB 반부패국 Anti Corruption Bureau 19. 사우디아라비아 NACC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ion Ⅱ. 유럽 20.





Prevention of Corruption 24. 그리스 SPCIT제도 및 투명성 특별상임위원회 Special Permanent Committee on Institutions and Transparency 25. 오스트리아 BAK 부패방지 및 투쟁청 Korruptionspravention und Korruptionsbekampfung 26. 라트비아 CPCB부패방지 및 퇴치국 Corruption Prevention and Combating Bureau 27. 폴란드중앙반부패국 Central Anticorruption Bureau 28. 루마니아 NAD국가반부패국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29. 스페인 SVA반부패감독청 Servicio de Vigilancia Aduanera 30. 우크라이나 NABU 국가부패방지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HACC반부패고등법원 High Anti-Corruption Court 31. 세르비아 ACA부패방지국 Anti-Corruption Agency 32. 슬로베니아 CPC부패예방위원회 Commision for the Prevention of



부여해야 한다 제11조(사법부와 소추기관에 관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사법부의 독립과 부패 척결에 사법부의 중대한 역할을 명심하면서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 기회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직권남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및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장치와 그 작동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 세계 각국은 권력형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국가의 생존문제로 인식하고 자국의 헌정 상황과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 부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총회는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채택했다. 이 국제협약은 세계인권선언처럼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닌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이다. 반부패 관련 최고 지위와 권능을 지닌 세계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유엔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은 181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제20조(부정축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및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방법론이 비교법학 방법론이다. 비교법학의 목적은 외국과의 비교 대비함으로써 자국의 입법상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몇 주간 우리나라 권력형 부패방지에 귀감과 타산지석이 되는 공수처 관련 세계 입법례를 톺아보도록 하겠다. ◆세계 부패방지 전담 기관(공수처) 설치국가 총56개국 Ⅰ. 아시아 1. 싱가포르 CPIB 탐오조사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2. 홍콩 ICAC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ion Against Corruption 3. 부탄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4. 대만 AAC염정서 Agency Against Corruption 5.